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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읍면동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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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읍면동 발급 가능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9-23 09:56:59
22일부터 전국 3,700여개 시군구…운영지침 개정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지난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과 정부24(www.gov.kr)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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