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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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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 ‘본격 추진’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10-05 07:08:51
농관원, 12월까지 시차제·대형 포대벼 검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4천 개 검사장에서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공공비축 벼는 포대벼와 산물벼로 매입 검사를 실시하며, 포대벼는 농관원에서, 수확 후 산물 형태로 바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4개소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2020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소형)과 800kg(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또한 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벼 품종의 확인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한다.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40kg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하되,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40kg) 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대형 포대벼(800kg)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입 검사장에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매입 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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