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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피해면적, 5년 사이 7.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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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피해면적, 5년 사이 7.7배 증가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10-06 08:46:40
어기구 의원, 치료제 개발 등 대책 마련 시급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와 면적이 크게 늘어, 올해에만 626호의 농가와 330.6ha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3호의 농가에 43.9ha의 피해를 입혔던 과수화상병은 지난 5년 사이 크게 늘어 2020년 9월 기준, 626호의 농가에 330.6ha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나 피해농가는 14.5배, 피해면적은 7.7배나 늘었다.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주로 사과·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감염 경로나 원인, 치료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매몰로 처리되는데, 이에 의한 과수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 올해는 충북지역에 무섭게 확산해 충주에서만 348개 농가에 189.5ha의 피해를 입혔다.

정부는 이러한 과수화상병 피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지난 5년간 696억 8,200만원이 지출하였다. 2015년 87억원 수준이던 손실보상금은 크게 증가해 2019년에만 329억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피해면적만 2019년 대비 2.5배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손실보상금 지급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과수화상병과 관련한 13개 과제에 49억 7,700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했다. 이 중 26억 7,500만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과수화상병 피해가 매년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2016년 3억 1,500만원, 지난해 6억 1,700만원 등에 불과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와 면적이 크게 증가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 치료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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