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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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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2-14 13:18:07
동물 진료행위 표준화 및 투명한 진료비 공개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통영 고성)은 8일 동물 진료행위 표준화와 투명한 진료비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2021년 1월 (사)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병원 소비자피해 1위는 진료비 과다청구로 조사대상 동물병원의 11%만 사전가격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물병원 125곳의 필수 예방접종 가격차는 최대 6배, 야간진료비는 최대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년 1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반려견용 예방약 가격이 동물약국보다 많게는 최대 두 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 등이 알기 쉽게 고시·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현황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점식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지만, 반려동물과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며, “수의사법 발의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진료 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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