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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지연금 ‘1,809억원 투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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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지연금 ‘1,809억원 투입키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5-13 07:25:00
농어촌공사, 전년비 330억원 추가…월평균 93만원 수령
농지연금 누리집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농지연금 누리집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사업에, 올해 전년보다 330억원이 추가된 1,8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 7천여 건이 넘으면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월평균 9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밭) 답(논) 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금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 종신형과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기간 정액형과 지급기간이 끝난 뒤, 가입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기간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영 이양형 상품이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작년 7월부터는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원까지 제3자의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및 가까운 공사의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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