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4.06 01:52 (월)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농약 피해구제 “이제는 쉽게 받는다”

Home > 농업경제 > 농업

농약 피해구제 “이제는 쉽게 받는다”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6-24 06:15:00
농식품부,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이 6월 15일 일부개정 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우선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 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농업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유통 농약의 단속 강화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하여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을 20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농협·비료업계, “미국·이란 전쟁에도 농번기 무기질비료 수급 이상 없어”

  •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120곳 종합업적 우수

  • 충주 대표 쌀 ‘중원진미’ 확산 본격화… 종자생산·유통 협력체계 구축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723244831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주)조비, 이앙·정식철 ‘한 번에 끝내는’ 비료 제안
  • 고양시, 영농기 대비 농업인 안전 역량강화 교육 진행
  • 농협,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 스마트농업 인재 키운다… 스마트팜 현장 실습형 교육생 200명 모집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많이 본 기사

1
농촌진흥청, 축산 생산자 단체장들 만나 현안 논의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3
농협,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동참... 승용차 5부제 즉시 시행
4
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5
경기도, 축산농가 재해 총력 대응…279억원 투입해 노후전선 교체, 보험지원

Hot Issue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전국 농축협,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860명 채용

범농협 최고 재무책임자 한자리에... 농협,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