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2.03 23:13 (화)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농약 피해구제 “이제는 쉽게 받는다”

Home > 농업경제 > 농업

농약 피해구제 “이제는 쉽게 받는다”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6-24 06:15:00
농식품부,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이 6월 15일 일부개정 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우선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 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농업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유통 농약의 단속 강화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하여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을 20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AI·기후대응 농업기술 혁신으로 농업 경쟁력 이끈다

  • 고양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 시행

  • "K-농업.농촌 대전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 농업전망 2026 개최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723244831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작년 한해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50곳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 조치
  • 서울우유협동조합, 프리미엄 RTD 말차 라떼 신제품 ‘킹 말차 스트로베리’ 출시
  • 봄철 대형 산불 대비 실전훈련 나선다!
  • 산림청, 아시아 5개국 기후재난 대응 산불전문가 양성 참여
  •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구제역 예방 위해 긴급 휴원 결정
  • 케이 푸드(K-food),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해외 규제장벽 넘는다.

많이 본 기사

1
"K-농업.농촌 대전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 농업전망 2026 개최
2
산림청, 대형헬기 시누크 신규 도입
3
한전KPS, “겨울철 에너지 절약법 공유해요” SNS 이벤트
4
인제군, 경사농지 계단식 밭 조성 시범사업 추진
5
경농 ‘동장군’으로 겨울철 잡초 걱정 해결!

Hot Issue

식약처, 어린이집·유치원 노로바이러스 예방 위생관리 당부

농협, '농심천심(農心天心)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출범… 농촌 활력화의 새 지평 연다!

경기도 밭 토양 조사 결과, 유기물 감소·인산 비료 과다. 유기질 비료 활용 필요

벼 마른논 써레질, 저탄소 농업기술 신규 등록

경기도,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지역에서 ASF발생했다는 점에 주목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