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5.12.19 04:29 (금)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축산농가 악취 신고시설 지정 ‘첫 취소’

Home > 농업경제 > 축산

축산농가 악취 신고시설 지정 ‘첫 취소’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7-09 05:20:00
제주도, 38개 양돈장 등 지정취소 판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가 지난 6월 30일 양돈장 등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38개소에 대해 지정 취소를 고시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김재우 도협의회장)는 지난 6월 9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았다.

행정심판 지정취소 사유는, 첫째 하루에 여러 번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3회 이상 횟수 초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상 3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단속을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측정한 것을 횟수 초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둘째로는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민원지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악취사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동일인은 제외한 불특정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하여 악취 민원을 제기해야 민원 발생으로 인정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2018년 1월 악취신고시설 지정 고시 당시 이러한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며, 관련 규정을 발췌하여 지정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결국 행정심판에서 생산자단체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그동안 제주도정과 제주도 한돈 농가들은 2017년 사태 이후 도민과 청정 제주를 위해 악취관리 시설투자 및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지정취소가 현행 법령보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서슴치 않는 지자체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기승 부린 러브버그 친환경 방제 해법 찾는다!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집중 점검

  • 고양시, 29만 자원봉사자와 함께…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지역문제까지 해결한다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724814760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보령시,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 동오시드, 변화하는 재배환경 속 농업인 지원 강화
  • 조직배양 무병묘 보급 확대로 신품종 확산 앞당긴다!
  •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달성 ‘눈앞’…수원월드컵경기장 태양광발전소 현장 점검
  • 농협경제지주, '2025년 제4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 산림청, K-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논의

많이 본 기사

1
고양시, 29만 자원봉사자와 함께…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지역문제까지 해결한다
2
국산 우유, ‘3일의 신선함’이 만든 소비자 신뢰
3
산림청, 국회서 ‘우리 식물주권’ 논의 본격 착수
4
규제합리화를 통한 위험수목 관리 및 산불예방 강화
5
유엔환경총회, 글로벌 산불 대응 강화 결의안 채택

Hot Issue

유엔환경총회, 글로벌 산불 대응 강화 결의안 채택

산림청, 국회서 ‘우리 식물주권’ 논의 본격 착수

고병원성 AI 전국 확산 우려…정부, 방역 미준수 농가 강력 제재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신규 선정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