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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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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7-21 03:50:00
농식품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

대전광역시는 7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의 동물등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面)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하여,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 따른다”며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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