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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한액 정례화’ 권익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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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한액 정례화’ 권익위 요청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8-02 03:40:00
박철선 회장 “반드시 청탁금지법 개정돼야”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는 지나 27일 경북 상주시 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청탁금지법 설·추석명절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향후 정례화하여 시행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박철선 회장은 “FTA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농·축·수산물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 여파로, 과수 농업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추석, 설 명절에 사과는 48%, 배는 60% 이상 소비가 되는 만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산 과실 소비가 확대되고, 농가 소득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연합회 주요 안건으로 군산원예농협(조합장 고계곤)과 상주원예농협(조합장 이한우)의 회원가입을 승인 의결했다.

이로써 대구경북능금농협, 충북원예농협, 제주감귤농협 등 도단위 3개 품목농협과 예산능금농협, 경기동부, 안성, 평택, 세종공주, 아산, 천안배, 충서, 익산, 거창사과, 나주배, 군산, 상주원예농협 등 13개 조합이 가입을 완료했다.

한편 연합회는 FTA, DDA 체결에 따른 급격한 시장 개방과 세계시장과의 경쟁 속에서 국내 과수산업의 전문화와 전국적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과수농가의 실익증진을 위해, 2001년 12월 설립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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