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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으로 1개소당 총사업비 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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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으로 1개소당 총사업비 10억원 지원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8-06 06:55:00
농식품부,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농가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농기계 공동구입·이용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지원(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채소(특작류 포함), 과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며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군구와 농협, 농업법인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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