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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멧돼지 ‘폐사체 포획 거짓신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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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멧돼지 ‘폐사체 포획 거짓신고’ 처벌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8-11 13:35:27
환경부, 야생생물법 개정키로…수렵 면허도 취소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이 우려되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옮긴 뒤 살아있는 개체를 포획했다고 거짓 신고한 엽사는 환경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9일부터 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한 엽사를 처벌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ASF가 확산하지 않도록 발생 지역 근처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벌여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해 왔다. 포획과 수색, 사체 처리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자체 피해방지단 등에서 활동하는 엽사들이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엽사의 노력과 달리 일부는 폐사체를 실제 포획한 것처럼 속여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거짓신고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수렵 경로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는 이달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수렵 활동 경로와 신고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ASF 신규 발생 지역과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학조사가 끝나거나 포획 일시·장소·이동 경로 등이 적정하다고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개정해 거짓 신고자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짓신고 시 수렵 면허를 취소하고, 거짓신고 행위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와 양성 멧돼지 이동 과정에서 ASF가 확산한다면 지금까지 ASF가 확산하지 않도록 협조한 전국 모든 엽사와 주민, 지자체 등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거짓신고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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