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4.07 18:05 (화)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농업기계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 접수

Home > 농업경제 > 농업

‘농업기계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 접수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11-05 06:05:00
30일까지 면세유 사용하는 농·어업인 대상

농협(회장 이성희)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전체 농기계이며,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대상은 2022년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이다.

신고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목록, 재배면적 등)을 기재하여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농협경제지주에서는 농어업인들이 농협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불편을 덜고자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방식을 도입해 운영한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를 원하는 경우, 앱스토어에서 농협하나로앱을 다운받아 면세유 신고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리농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은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2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이 지정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SMS를 발송하는 등 농어업인 신고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농협·비료업계, “미국·이란 전쟁에도 농번기 무기질비료 수급 이상 없어”

  •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120곳 종합업적 우수

  • 충주 대표 쌀 ‘중원진미’ 확산 본격화… 종자생산·유통 협력체계 구축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741909948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산림청, 안동 산불 피해지에서 ‘제2의 산림녹화 운동’ 시작을 알리다
  • 산림 플럭스 데이터 국제 허브 등재… 글로벌 연구 활용 기반 마련
  • 한돈자조금, 한돈케이크 인증점 1기 모집
  • 멸종위기 구상나무 체계적 보전 위해 한뜻 모아
  • 섬비엔날레 조직위, 유관기관과 4자 업무협약 체결
  • (주)조비, 이앙·정식철 ‘한 번에 끝내는’ 비료 제안

많이 본 기사

1
전남농기원, 중소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모델 확산 나서
2
농촌진흥청, 축산 생산자 단체장들 만나 현안 논의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4
농협,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동참... 승용차 5부제 즉시 시행
5
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Hot Issue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K-푸드로 글로벌시장 공략 나선다”

경기도, 국내 최초 ‘이탈리안 물소’ 번식 성공…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