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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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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1-07 03:50:00
농식품부, 동물의료 발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1월 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 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주요 내용은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前)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 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 진료코드 및 진료 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하여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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