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4.03 20:25 (금)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수요 ‘상시 접수’

Home > 농업경제 > 농업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수요 ‘상시 접수’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2-07 00:10:0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이하 ‘재단’)은 2022년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 계약체결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실시 기술수요를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개발한 국유특허권 기술에 대해 전용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재단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전용실시 대상기술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개발한 등록이 완료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한하며, 기술이전 계약 유지 건이 없어야 한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국유특허 발명기관의 심의를 거쳐 전용실시 대상 기술로 최종결정이 되며, 전용실시 대상기술에 대해서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전용실시권자를 결정한다.

전용실시권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소실시료로서 300만원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사업화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국유특허권은 국가 공무원이 발명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국유특허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자 전용실시 제도를 활성화 하려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유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의 재계약 시에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은 기존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10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2회 이상 수의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제도적 한계로 국유특허의 기술이전을 주저했던 기업도 전용실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경기도, 농작업안전관리자 14명 7개 시군에 배치. 농작업 사고 제로(Zero) 도전

  • 농협·비료업계, “미국·이란 전쟁에도 농번기 무기질비료 수급 이상 없어”

  •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120곳 종합업적 우수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752842816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주)조비, 이앙·정식철 ‘한 번에 끝내는’ 비료 제안
  • 고양시, 영농기 대비 농업인 안전 역량강화 교육 진행
  • 농협,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 스마트농업 인재 키운다… 스마트팜 현장 실습형 교육생 200명 모집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많이 본 기사

1
농촌진흥청, 축산 생산자 단체장들 만나 현안 논의
2
농협,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동참... 승용차 5부제 즉시 시행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4
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5
경기도, 축산농가 재해 총력 대응…279억원 투입해 노후전선 교체, 보험지원

Hot Issue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전국 농축협,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860명 채용

범농협 최고 재무책임자 한자리에... 농협,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