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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산림사업 관리 대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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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산림사업 관리 대행자 지정’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5-12 05:45:00
정점식 의원, 산림자원 조성·관리 개정안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인 산림조합의 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 사유림 관리 및 경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 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9일 지자체가 산림조합 등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사업 관리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장이 사유림 또는 공유림 산림사업에 대해 산림조합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 감독 권한 부여,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의 요구시 관리 대행자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공 사유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산림조합이 공 사유림 관리 대행의 주체로서, 앞으로도 공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사업품질 개선 등 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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