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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감자 수급안정 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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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감자 수급안정 체계 구축 지원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7-13 12:20:46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3년 차 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자 재배 농가 소득보전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3년 차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의무를 부여하여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배추, 무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감자의 경우 2017~2018년 연이은 작황 부진 이후 수급 기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20년부터 대상 품목으로 편입되었으며, 계약재배 참여도가 높고 생산조직이 비교적 잘 규합되어 있는 강원도 고랭지감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참여 물량은 8,372톤으로 참여 농가는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받게 되며, 가격 등락 시 출하정지 및 조절 의무가 부여된다. 공급 과잉 시에는 재배면적 조절, 출하정지로 계약물량 중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격리하여 가격을 지지하고, 공급 부족 시에는 계약물량의 출하시기 조절, 집중출하로 가격 급등을 방지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이 3년 차를 맞이하는 해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 시행 시 성과 및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올해는 가뭄에 따른 봄감자 작황 부진 등으로 감자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고랭지감자 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고랭지감자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작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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