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4.01 17:52 (수)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 시작

Home > 농업경제 > 농업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 시작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0-14 11:50:00
농관원, 농업인 등 등록대상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 메인 화면
서비스 메인 화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10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사육·곤충사육 등과 관련된 재배 품목, 사육 규모 등의 정보를 농관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사전에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등록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자가진단 서비스는 등록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제출서류 안내, 등록기관(농관원 지원·사무소) 등 신청에 관한 정보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의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부터 등록(신규·변경) 신청 등을 비대면 기반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경영체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지, 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전화·온라인 신청을 통해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경기도, 농작업안전관리자 14명 7개 시군에 배치. 농작업 사고 제로(Zero) 도전

  • 농협·비료업계, “미국·이란 전쟁에도 농번기 무기질비료 수급 이상 없어”

  •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120곳 종합업적 우수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780875580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전남농기원, 중소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모델 확산 나서
  • 산림버섯 유래 에르고스테롤, 비만성 힘줄 손상 억제 효과 확인
  • 범농협 최고 재무책임자 한자리에... 농협,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 전남농기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기후변화·병해충 대응 방안 논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보이지 않는 위협, ‘흰개미’… 목조건축 안전 흔든다

많이 본 기사

1
“농지 투기 더는 없다” 경기도, 고강도 이용실태조사 추진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적극행정 제도 이해 높인다... 감사원 설명회 개최
3
농식품 인공지능 상용화 속도 낸다… 기업당 약 20억 원 지원
4
경기도농업기술원, 해외 로열티 절감할 국산 장미 70종 공개
5
식약처, ‘삼삼한 데이’ 맞아덜 짜고, 덜 달게 ‘삼삼한 주간’ 운영

Hot Issue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전국 농축협,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860명 채용

범농협 최고 재무책임자 한자리에... 농협,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중동전쟁 관련 산림・임업분야 긴급 점검회의 개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