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4.03 17:11 (금)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면세유 농어업인 ‘농기계 일제신고’ 접수

Home > 농업경제 > 농업

면세유 농어업인 ‘농기계 일제신고’ 접수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0-31 05:15:00
농협, 30일까지 난방기 재배계획신고 실시

농협(회장 이성희)은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전체 농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 ▲농업용로더, ▲화물자동차, ▲트랙터, ▲콤바인,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 총7개 기종이며,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대상은 2023년 농업용 난방기 사용을 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양계 양돈 오리 메추리 사육농가다.

신고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작목, 재배면적 등)을 기재해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 농협하나로앱 ‘농업용 면세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2023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경제지주 김옥주 영농자재본부장은 “11월 한 달간 이뤄지는 신고 기간을 준수해 내년도 면세유 사용에 불편이 없길 바란다”며 “농협은 농어민들이 지정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사전발송하고, 신고대상자에게 SMS 문자를 전송하는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경기도, 농작업안전관리자 14명 7개 시군에 배치. 농작업 사고 제로(Zero) 도전

  • 농협·비료업계, “미국·이란 전쟁에도 농번기 무기질비료 수급 이상 없어”

  •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120곳 종합업적 우수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783551622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고양시, 영농기 대비 농업인 안전 역량강화 교육 진행
  • 농협,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 스마트농업 인재 키운다… 스마트팜 현장 실습형 교육생 200명 모집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많이 본 기사

1
농촌진흥청, 축산 생산자 단체장들 만나 현안 논의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3
농협,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동참... 승용차 5부제 즉시 시행
4
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5
경기도, 축산농가 재해 총력 대응…279억원 투입해 노후전선 교체, 보험지원

Hot Issue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전국 농축협,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860명 채용

범농협 최고 재무책임자 한자리에... 농협,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