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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80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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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80개 확대’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3-02-02 02:00:00
농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를 2027년까지 15% 늘리고, 대상 품목이나 축종의 생산액 비중도 95%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작물재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4개 품목(벼, 고추, 감자, 복숭아)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 중이나, 올해까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해 ’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타 축종의 경우 필요 시 축종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스마트기술 활용도 확대해, 계약단계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농가가 가입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발표에 앞서 지난 26일 농업 전문지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서 보험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가 골자”라며 “내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그 후에는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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