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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유가보조금’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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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유가보조금’ 신청 연장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3-02-13 04:25:00
농식품부,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늘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3일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된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2023년 예산 71억 원)하는 데 2023년부터 국비 보조율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고,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2023년 152억 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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