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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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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강화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3-02-17 05:10:00
농관원, 공공기관 정보 등 연계·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인(농업법인 포함)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 수립 및 직불금 등 지원사업의 기본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경영정보의 신뢰도·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82만 7천 경영체(농업인 1,811, 농업법인 16)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등 농업경영정보 54개 항목(법인 64개)에 대하여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7만 3천 호(80만 2천 건)의 정보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안내, 공익직불 신청 및 이행점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정보(G4C), 토지대장,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일치 정보는 해당 농업인에게 변경등록을 안내하고 있으며, 농지대장 및 축산업 정보 등은 올해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의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품목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품목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익직불 이행점검 대상인 마늘 양파 등 16개 품목은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밖에도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하여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규 또는 변경등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므로 농업인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만료일 전에 갱신하여야 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 농촌 관련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센터 또는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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