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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건강개선 효과· · ·′실증사업′ 통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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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건강개선 효과· · ·'실증사업' 통해 입증

한명덕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8 20:26:16
노인 식사지원서비스, 고령친화우수식품 활용으로 영양개선 효과 증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고령친화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실증사업을 통해 입증하였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이란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한 후, 현재까지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풀무원 등 25개 기업의 총 113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는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구분하여 우수식품으로 지정·관리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 시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9일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친화우수제품의 범위를 기존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에서 식품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건강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지역사회 통합돌봄)를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식단과 일반식단을 5개월간 제공하고, 영양·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을 시행했다.

신체 및 혈액 검사 결과, 고령친화식단 제공은 에너지, 단백질, 엽산 섭취량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영양불량율은 11.7%에서 6.5%로 감소하였으며,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등 고령자의 영양·건강 상태가 증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저작, 삼킴, 소화, 영양 등 고령자의 생리적 요구를 고려한 식품이 고령자의 건강증진에 효능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며, 본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utrients 최신호에 게재됐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식품업계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과 노인 대상 공공급식 체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대상 고령자 맞춤형 식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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