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5.09.16 06:38 (화)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정책

′산림휴양시설 규제′ 개선· · ·관련법 국회 통과

Home > 농업정책 > 정부·국회

'산림휴양시설 규제' 개선· · ·관련법 국회 통과

김경수 / 기사승인 : 2023-05-26 10:21:27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문화 서비스 확대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농촌진흥청 제공)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농촌진흥청 제공)

산림휴양시설의 지정신청 및 취소요건 등이 관련법 개정으로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도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산림휴양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지정 신청 시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승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취소요건도 스스로 조성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산림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림문화 관련 컨텐츠 개발 및 산림문화자산 조사, 발굴 등을 위한 산림문화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두어 더욱 체계적으로 국민이 쉽고, 다양하게 산림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부여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림휴양, 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수
김경수

기자의 인기기사

  • 통계청, 100일 후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 송미령 장관, "햇빛소득마을,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801388165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경기도, “폭염에 지친 여러분,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 양봉농가 대상 꿀벌 위기 대응 전문교육 실시
  • “노균병, 걱정 뚝”…시금치계의 ‘강철템’!
  • “뜨거운 여름, 똑똑하게 챙긴다” 집밥 보양식 트렌드 속 ‘한돈’이 뜨는 이유
  • 농촌진흥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농업생명공학 국제 공동연수회 열어
  • 병해충 발생·기상이변에 따른 작물 피해 사전 예측 가능해진다.

많이 본 기사

Hot Issue

송미령 장관, "햇빛소득마을,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

통계청, 100일 후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농협 창립 제64주년 기념식 개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