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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생산·유통·폐기′ 등 이력 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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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생산·유통·폐기' 등 이력 관리 의무화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3-06-08 15:15:39
농정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시연회 개최
농정원 제공
농정원 제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8일, 천안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농기계 생산·판매·폐기 업체 관계자 15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시연회를 개최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5일부터 농기계 판매 신고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했다.

특히 농기계 중고 거래 시에도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의 확인이 어려워 농기계 판매 신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내달 5일부터 서비스될 예정인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제원·판매·폐기를 신고하여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유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농정원 농업기계 신고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농정원 농업기계 신고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농정원은 시연회에서 농기계 업체 관계자들에게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보여주고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를 통해 업체 관계자의 농기계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기계 제조업체와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규술 농정원 디지털농정실장은 "이번 시연회의 성공적 개최는 농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현대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농기계 관리 체계의 혁신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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