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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재해로 인한 농어민 피해 현실적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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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재해로 인한 농어민 피해 현실적 지원 확대 추진

김대경 / 기사승인 : 2023-08-14 18:06:59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

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는 법인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재해보험 제외 대상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냉해(5월)·우박(6월)·집중호우(7월) 등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는 누적농작물피해 50,000ha이상·가축폐사 90만 마리 이상에 달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 수단인 농어업재해복구비와 농어업재해보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파비·농약대 등 생산비의 일부만을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복구비는 재파종 등 농작물 재생산 보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대상품목과 가입가능지역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이를 통해 현실적인 생산비 보전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과 피해농작물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3년마다),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 보장, ▲인건비 보장, ▲통계자료 작성, ▲상습침수구역 관리, ▲재해발생사실의 신고방법 의무고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한 3년으로 단축, ▲재해보험 제외 대상 보호, ▲보험가입 불가 농가·어가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보험목적물 재검토 매년 실시, ▲보험판매자의 보험상품설명의무 부과,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손해평가사의 농업교육 의무화, ▲보험판매자의 보험가입자 확대 의무 부과,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대책 교육이수 시 보험료에 대해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풍수해보험법은 농어업재해보험과의 형평성을 위한 ▲보험가입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이의신청 시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이원택 의원 "최근 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그 위력과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농가의 피해가 안전장치의 미비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긴급토론회를 통해 재해보험전문가 및 현장 농업인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고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한 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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