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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총 37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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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총 372억 지원’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2-08 09:40:52
환경부, 탄소저감 분야 신설과 수요반영 확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 성공을 돕고, 관련 기술의 상용화 확대를 위해 올해 총 372억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기업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2개의 사업(사업화, 상용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초기 시장진입부터 판로개척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며, 유망 환경기업의 혁신성장을 돕는다.

올해 지원사업은 사업화 분야 기업당 최대 3억 원, 상용화 분야 최대 6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287억 원 규모이며 110여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병행 지원하여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제품화를 돕는다.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 원 규모이며 20여개 기업에게 실 규모 설비 제작 및 현장설치, 성능검증, 수요기관 신뢰성 평가 등 상용화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현장설치실적 확보와 판로확대에 기여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지원사업에 ‘탄소저감’ 분야를 신설했고,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범위도 늘렸다.

올해 지원사업 분야는 신설된 ‘탄소저감’ 분야를 포함하여 청정대기, 자원순환, 스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환경(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등) 등 총 5개 분야다.

이밖에 시제품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시금형 제작비용을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원하고, 상용화 지원을 받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기존 민간기업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올해 지원사업 사업공고 기간은 2월 4일부터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5일 오후 6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 희망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받으며, 올해 4월까지 선정평가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월 9일부터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안내, 접수방법 및 신청서 작성 교육, 전화상담(02-2284-1743~8) 등을 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산업 현장의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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