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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태공장’ 구축…30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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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태공장’ 구축…303억원 지원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2-10 08:28:55
자원·에너지 효율화 등 종합적인 설비개선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친환경 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03억 원 규모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 저탄소 설비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개사를 선정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0개사, 내년에 59개사 등 3년간 총 100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추가 신설하여 공모하고, 오염물질 배출저감 뿐만 아니라 물순환 이용, 온실가스 저감 등 종합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총 303억 원의 정부자금이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친환경 저탄소 설비 구축 투자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10억까지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기업이 관계부처 협업사업인 산업부의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신청하면, 관련부처 심사를 거쳐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설비개선, 스마트설비 등 관련 개선사업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월 16일까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를 진행하며, 사전서면평가, 현장확인, 발표평가 및 최종선정평가를 거쳐 총 30개사를 선정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3월 16일까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한 공고문,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032-590-4808/48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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