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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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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자 모집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3-14 13:51:19
시설·장치 설치 등 지원…비대면 마케팅 우대
사진은 지난 2020년 과천 바로마켓 드라이브스루 장터 운영 모습
사진은 지난 2020년 과천 바로마켓 드라이브스루 장터 운영 모습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직거래장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법인은 3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개설하는 ‘정례 직거래장터’에 응모할 수 있으며, 관내에 바로마켓 개설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4월 30일까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에 신청할 수 있다.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 설치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교류비를 정례 장터의 경우 연간 최대 5천만원, 대표 장터의 경우 5년간 총 11억원(1년차 3억원, 2~5년차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aT가 지원하는 과천 바로마켓은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상 개장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발빠르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농식품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일자리위원회로부터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aT는 직거래장터 성공모델인 바로마켓을 벤치마킹하여 비대면 마케팅·서비스를 강화한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선정평가 및 배정액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aT 오정규 유통이사는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직거래장터 역시 다양한 비대면 운영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자격, 접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와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 사이트(www.baroinfo.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aT 푸드플랜부(061-931-1029)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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